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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언제인데…복비 개편 '늦장 대응'
서민 부담 공염불, 서둘러 요율 손질하는 정부
7년 만에 개편 작업, 관례·제도적 변화 절실
"중개사만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
갈등 봉합하고…가격 경쟁 구조 조성해야
2021-08-18 18:34:24 2021-08-18 18:34: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섰지만 늦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이미 올랐는데 정작 서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뒤늦게 추진한다는 비판에서다. 그럼에도 7년 만에 내놓은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편’인 만큼, 관례·제도적 변화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단위:%).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총 3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안이다.
 
2안은 9억~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구분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이 중 1안은 소비자, 3안은 중개사에게 유리해 절충안인 2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의 11억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현행 기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 과정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한 것을 아쉬움으로 드러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중개사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중개사만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조정이나 정책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매번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도 국민인 소비자, 중개사 모두를 위해 어느 정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편하려면 정부가 직접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개보수 인하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화하는데, 문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와 척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앙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 작업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정책 대안이 늦은 감도 있다. 이미 집값이 오른데다, 부동산 플랫폼 등장으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해야한다. 경쟁 제한성 부분을 고려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쟁 구조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권익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늘어선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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