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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사용처 19만 곳 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위해 백화점 대신 전통시장 사용 가능
2021-09-05 16:10:21 2021-09-05 16:10:2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일부터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10만명이다.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또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관한 이의 신청도 받는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동주민센터에서 통지한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이,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한다. 주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대상 조회는 6일부터 되지만 지급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종전 약 26만 곳에서 약 45만 곳으로 확대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국민지원금 사용에 앞서 사용을 희망하는 개별 업소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환수된다. 1인당 국민지원금은 25만원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을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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