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권사 ‘유선 1차경고’ 조치 확인이 관건
증권사 자체 불공정거래 감시 모니터링 갖춰…유선경고 심하면 수탁거부도
신한증권 게좌서 고가매수 종가관리·통정매매 정황
증권사 경고 받았을 시 주가조작 정황 인지 가능
2022-02-28 06:00:00 2022-02-28 10:04:59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067990)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은 주가 조작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당시 신한증권)의 거래내역에는 고가매수의 종가관리, 통정매매 등의 정황이 나타난 만큼 증권사의 1차 유선상 사전경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내역에는 고가매수와 종가관리 등을 통한 시세조종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증권사의 사전통보 가능성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증권사에서 1차 조치가 있었다면 김 씨가 주가조작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익명의 관계자는 “계좌로 종가관리를 며칠 연속으로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계좌 본인인 김건희 씨한테 유선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불공정거래가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원사(증권, 선물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했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개연성이 있는 통정·가장성 매매, 종가관여와 같은 이상 행위가 있을 때 조기에 ‘유선경고’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으로 회원사와 함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 단계에서부터 수행하는 자체적인 시장 감시활동이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시기인 2010년에는 해당 감시활동이 강화되던 시기다.
 
거래소는 회원사에 종가관여와 매매관여, 초단기시세, 연속상한가 등에 대한 예시를 각 증권사에 배포하고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확정해 고객에게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는 1차적으로 유선통보를 진행했는데도 이상 신호가 계속될 경우 수탁거부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에서 김건희 씨에게 유선 조치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종가관여 규정에 대한 일부 예시를 증권사에 전달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어서다. 또한, 종가관여 규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증권사 측 모두 대외비임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증권사에 예방조치 항목에 대한 일부 예시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는 비공개”라면서 “알려지게 될 경우 시세 조종에 활용될 수 있어 기준이나 항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기준은 내부 업무 규정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 12월∼2012년 12월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 일당을 기소한 뒤에도 두 달 넘게 김 씨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권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아내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2010년 1월14일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는데,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관계를 끊었다"며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DS·대신·미래에셋·한화 등 증권사에 김씨 명의의 계좌 4개가 더 드러났다. 또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 명의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다. 범죄일람표에 김씨 명의 계좌가 동원된 거래 내역은 총 284번 등장한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께까지 김 씨 명의 계좌는 가장·통정매매에 106번,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시종가관여 등에 178번 이용됐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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