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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도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휴식 보장해야"
10명 중 8명 "학생 챙기느라 식사 못해"
2022-06-23 15:37:09 2022-06-23 15:37:0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한다"며 "지도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을 함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제도개선 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복자 학비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생활 지원업무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원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고 호소했다.
 
학비노조가 실시한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주어진 점심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학생 식사를 지원하느라 점심을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9940명의 11.7%에 해당하는 1164명이 온라인 조사로 참여했다.
 
학비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하다고도 지적했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 외에 교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 외의 노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7%는 업무량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6.2%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파악됐다.
 
이밖에 이날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상당수가 업무 중 사고성 재해에 노출됐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업무 중 사고성 재해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 또 응답자의 57.3%가 본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41.7%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어 병가나 연차 활용을 했다는 응답이 23.7%고 산재처리는 3.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날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해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업무상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 확립 △휴게시간 대체인력 투입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한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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