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타다'드라이버,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취소
드라이버들 "영국은 우버 근로자로 인정…우리는 후진국 행태"
2022-07-08 11:27:12 2022-07-11 17:32:5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 기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을 노동자로 판정했지만 이 같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8일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이후 2019년 7월 타다가 차량을 줄이면서 기사 약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A씨도 이때 해고 통보받았고,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지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쏘카는 중노위의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8일 승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먼저인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작년 영국에서는 우버 노동자 근로자라고 판결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후진국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타다 차량.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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