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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케이블방송 소유권역 제한 푼다
이르면 내년초 'SO 권역제한' 시행령 삭제
2010-10-07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등 정부가 케이블방송(SO)의 권역 제한을 내년부터 푼다.
 
이에 따라 최근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케이블방송 시장의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일 SO가 전국 권역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방송법은 단일 케이블 사업자가 전국 권역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입자수를 전국 3분의 1 이상 모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소유 권역 제한은 몇개 사업자의 소유 집중을 견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와의 공급 계약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PP는 권역과 상관없이 전국 규모 공급이 가능하므로 SO 소유 권역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규제 개혁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유 권역 제한 조항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 케이블 1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전국 1520만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 수준인 최대 507만명 가까이 권역 구분 없이 SO를 인수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티브로드는 현재 21개 권역의 SO를 보유하고 있고 3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케이블의 권역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초 케이블 권역 제한이 삭제된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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