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원 발발이' 박병화, 화성시 대학가 원룸촌 거주
모친이 출소 3일 전 원룸 계약
인근에 수원대…주민들 "이게 무슨 일이냐"
정명근 시장 "법무부에 강력한 유감…퇴거 검토"
2022-10-31 14:48:23 2022-10-31 19:10:3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화성시 봉담읍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1일 오전 11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한 뒤 새벽 7시39분에 통보했다"며 "화성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박병화의 거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박씨의 신상정보에 따르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박씨는 화성시 봉담읍 인근 원룸촌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씨의 거주지 인근에 바로 수원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주변 원룸에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 거주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이게 무슨일이냐. 그런 놈은 절대 못들어오게 해라. 경찰이 문 앞에 다 막아라"라고 소리쳤다.
 
수원대 후문으로 옮겨 박씨의 거주지를 둘러본 정 시장은 "박씨의 부모가 이곳에 와서 계약한 것이 28일이다. 법무부는 이미 이런 문제가 있을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며 "모든걸 숨기고 있다가 입주 후에 통보한 법무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성시는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다. 박병화의 범죄유형은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강제 성폭행과 폭행을 가하는 행위들이었다"라며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승인해준 법무부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시는 박씨의 모친이 박씨의 거주를 숨기고 집주인과 계약한 부분을 문제삼고, 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섰다. 검토가 끝난 뒤 강제 퇴거 조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지와 관련해, 출소자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논 바 있다. 다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병화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밀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에 따라 박씨는 야간시간 외출 금지,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사전보고 등의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역시 법무부·보호관찰소와 협의해 박씨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 돼 복역하다 이날 오전 5시 12분쯤 출소했다.
 
31이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을 보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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