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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소위 통과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추천위원회서 사장 후보 추천
2022-11-29 20:43:34 2022-11-29 20:43: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등을 바꾸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29일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후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퇴장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이사회 이사 수는 각각 2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으로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대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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