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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등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장소 '주의'…전면 해제 시점 '5월께 가능'
"격리의무 7일 해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고위험군, 가능한 모든 장소서 마스크 착용해달라"
2023-01-30 14:52:37 2023-01-30 17:40:02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은 착용해야하는 의무 장소로 여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은 5월께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격리의무 7일 해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점이 언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장소라 하더라도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선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당국은 마스크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힙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60대 이상 확진자 1000명 중 3명, 80대 이상 확진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 독감보다 훨씬 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병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준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 1420만 명 중 감염 후 6개월 이내, 마지막 백신 접종 후 4개월 이내로 면역이 있는 인구는 60%인 830만명 가량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고위험군 중에 약 40%는 면역이 없다"며 개량백신 접종을 호소면서 "고위험에 속하는 분들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세와 면역력 형성 등을 상황을 점검해 모든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의무 7일 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위원장은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며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께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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