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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톱 수출 119' 가동…중기 설비투자 28% 세액공제
30여개 기관과 수출애로 발굴 협업 시스템 구축
원스톱 수출 119 다음 달 본격 가동…1대1 애로 상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해
2023-04-21 09:42:13 2023-04-21 16:41:2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합니다. 특히 올해 설비투자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절차 간소화  등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개소했습니다. 지원단은 올 2월 정식 출범하고 30여 개 유관기관과 수출애로 발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비제조업 분야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를 비롯해 대한상의 등 10여 개 기업단체, 지방수출기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중입니다.
 
지원단은 총 402건의 수출애로를 접수했습니다.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단은 이 중 320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후 이행 중입니다. 잔여 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때 세액공제를 최대 28%까지 적용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상에 쌓인 컨테이너들.(사진=뉴시스)
 
지원방안을 모르는 기업들에는 유관기관과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법령개정, 여러 부처의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소 사례를 보면 중고차 수출시 등록말소 필요서류를 '수출예정신고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추진했습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원스톱 수출 119'를 다음 달 본격 가동하고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수출애로 상담에 돌입합니다. 또 기업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지원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출지원 제도·정책, 무역 지원사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 답변할 예정입니다.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와 수주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중동·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때 세액공제를 최대 28%까지 적용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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