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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연장…야간·휴일 소아과 초진 가능
6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섬·벽지, 야간 소아환자 초진 허용
2023-05-17 17:45:08 2023-05-18 16:51:05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합니다. 대상은 재진환자로 한정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합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경우 심야 시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될 예정인 만큼,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과 벽지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휴일과 야간에 한해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는 '초진'까지 허용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모슴. (사진=뉴시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보호자 수령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 거동 불편,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희귀질환자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재택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환자가 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됩니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약국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받게 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합니다.
 
복지부 측은 "비대면 진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를 하기에는 시간 좀 걸린다. 그 사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전화로 비대면 진료하는 의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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