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핵심기술' 유출 톱텍 임직원…대법, 유죄 확정
징역 3년…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누설하면 '위법'
2023-07-13 13:25:59 2023-07-13 17:53:1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 톱텍 임직워 9명은 2018년 삼성에서 받은 엣지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하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술은 모서리 끝 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삼성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입니다.
 
2심 "기술 지키려는 삼성 노력 훼손" 유죄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은 "양사가 영업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했다"며 "기술을 지키기 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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