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에 비트코인, 연중 최고가 경신
SEC와 3년여간 다툼 끝에 일부 승소 판결
XRP 최대 90% 급등…비트코인·이더리움도 '점프'
2023-07-14 12:31:32 2023-07-14 12:31:3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가상자산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년여에 이르는 법정 다툼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리플 가격은 크게 올랐고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13억달러 규모의 XRP를 발행하면서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증권법 위반이라며 회사와 주요 임원들을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법원은 거래소, 알고리즘 등을 거쳐 판매되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한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리플은 기관투자자에게 7억2890만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리플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트윗을 남겼다. (사진=트위터 캡처)
 
판결 이후 리플은 트위터에 "업계 전체의 승리이자 미국의 규제 명확성이 한 걸음 진보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리플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준 커뮤니티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4일 오후12시10분(한국시간) 현재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0.7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보다 62.6% 증가한 것으로 이날 새벽 한 때 0.88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 오른 3만1452달러 수준에, 이더리움은 7.7% 상승한 201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은 약 3개월만에 20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면서 증권으로 지목한 카르다노(25.7%), 솔라나(31.9%), 폴리곤(19.8%)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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