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잇단 중형…'강서구 빌라왕' 배후 1심 징역 8년
"정책 때문이란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2023-07-14 15:21:06 2023-07-14 18:27:3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적 경험이 없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30대 청년들"이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이번 피해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소개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인 37명에게 80억3000만원 가로챈 혐의
 
신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업체에 '바지 임대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 240여 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 모 씨가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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