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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초과 의료비' 3배 더 받아…고소득 수혜 칼 빼든 '복지부'
본임부담상한제, 저소득층 1인당 평균 109만원 환급
필수의료 제도 취지 '무색'…고소득층 환급금 263만원
정부, 고소득층 상한액 69.6%↑…"저소득자 보호"
2023-08-22 16:56:05 2023-08-22 18:36:2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의 1인당 평균 환급금이 263만원으로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 10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연봉 8500만원 이상 소득 상위계층의 1인당 평균 지급금은 저소득층보다 3배가량 많은 318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더 환급금을 많이 타가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6~10분위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최대 69.6% 수준으로 높입니다.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35명을 대상으로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인 158만7595명에 1조7318억원이 지원됩니다. 총액의 70.1%가 전체 대상자의 85%인 소득 하위계층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고소득자 15%에게 지급액의 30%가량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더 적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5분위 소득 하위계층에는 1인당 평균 109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6~10분위 소득 상위계층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하위계층 지급액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연봉이 8500만원(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5만250원 기준)을 넘기는 고소득층에게 지급될 1인당 지급금은 평균 318만2100원으로 소득 하위계층 지급금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까지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으로 상한액을 구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병원 환자 모습. (사진=뉴시스)
 
상황이 이러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6분위 이상 소득 상위계층의 상한액을 최대 69.6%가량 크게 높입니다. 
 
소득분위별로 10분위 상한액은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9분위도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6~7분위도 289만원에서 303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또 연 120일 이상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별도 상한액은 상위 소득계층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기존 128만~598만원에서 134만~1014만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당초 본인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설계된 제도"라며 "지금까지 고소득자의 경우 본인 소득의 7~8% 정도로 설정돼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의료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지급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내 지급을 신청할 경우 과거 받지 못했던 지급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병원 의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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