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이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들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종 자본비율 등 규제안 기준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유동성비율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자본비율 규제는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Tier1)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세 종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 중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번 회의에서 최대 9.5%까지 늘어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0.5%로 최대 기준치 9.5%를 웃돌고 있다.
기본자본(Tier1)자본비율(보통주자본에다 긴급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장기채인 하이브리드채권을 추가) 은 평시 8.5%, 완충자본을 포함할 경우 11.0%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은 이 비율 역시 11.33%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 이른바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4.3%로 평시 10.5%, 완충자본 감안시 13.0%인 기준치보다 충족한다.
다만 단기유동성 비율은 기준치인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규제 도입 시기가 2015년로 시간이 있는 만큼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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