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 판결 일부 무죄 불복해 상고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2024-02-14 22:10:17 2024-02-14 22:10:1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의 횡포',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관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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