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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보상판매"…현대차, 중고 전기차 매입 본격화
아이오닉5 등 최신 전기차 구매시 보상판매
매각시 보상금, 신차 구매시 현금 할인
이달 내 중고 전기차 판매 시작
2024-03-07 15:36:58 2024-03-07 15:36:58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현대차(005380)가 전기차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신형 전기차 구입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현대차)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신형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죠.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됩니다.
 
현대차는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입니다. 현대차 신형 전기차 구매시에는 50만원을 할인해줍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합니다.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합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합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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