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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뮤직 직원에 KT 상품 강매 '시정명령'
2010-11-1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KT뮤직(043610)이 직원들에 계열사 상품을 강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KT뮤직이 계열사인 KT(030200)의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KT뮤직은 지난해 8월부터 약 두 달 간 일반 임직원에게 QOOK TV. 인터넷 등 KT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KT뮤직은 개인별 가입실적을 도표로 만들어 이메일을 매일 발송하며 실적을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구입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직원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사실상 '협박'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기 회사나 계열사의 상품을 임원과 직원들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직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 뿐더러 불량한 방법으로 매출을 늘리는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원이면 당연히 자기 회사 제품을 구압해야 한다는 경영자들의 잘못된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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