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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2024-03-29 16:57:47 2024-03-29 16:57:47
[뉴스토마토 박대형 수습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처리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수습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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