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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장 공백 3개월…"특검 필요성만 높였다"
소환·신병처리 등 의사결정 부담…수사 진척 기대 어려운 상황
2024-04-19 16:11:40 2024-04-19 18:22: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3개월째 이어지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총선 이후 야권에서 추진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필요성만 높인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고비마다 결정권을 쥔 수장 공백의 장기화로 수사 속도를 내기에는 무리인 상황이라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겁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 1월20일과 1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이후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가 2월29일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절차는 멈춘 상태입니다.
 
후임 인선 더 밀릴 수 있어
 
후보 추천 이후 이미 두 달 째 윤 대통령의 지명이 미뤄졌지만 총선 여파로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 참패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공수처장 임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피의자 소환과 신병처리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장이 없는 상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3월엔 이 전 대사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외 다른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못하고 참고인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 역할 못할 때 도입하는 게 특검"
 
이처럼 당장 수사 진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관에 기관장이 없으면 어떠한 결정도 못 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중요한 결정은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정치권에서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도입하는 게 특검"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국정농단 특검은 왜 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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