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현대카드 '신용정보 불법활용' 의혹 검사
국정감사 지적 따른 후속조치
김종민 의원 "빠른 조치 필요"
2024-06-12 06:00:00 2024-06-12 09:00:0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무단사용 의혹 관련 현대카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 마케팅에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위법 행위가 업계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 신용정보를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이용 유도 등 마케팅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카드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 계획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의 신용정보 이용사항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용정보 이용 시 동의서 징구 여부에 대해 확인 감독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을 때 현대카드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건지,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며 "자체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최근 금융권 금융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라 전체적인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최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신용정보를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이용 유도 등의 마케팅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금융서비스 이용내역은 물론 타사의 이용현황까지 수집 마케팅 대상자 143만명을 선정한 후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전화·문자 등으로 마케팅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신용정보법 33조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실은 지난해 1월 현대카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다른 현안 등으로 미뤄지면서 늘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회 지적 후 기업 감사 파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 사안으로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감원은 아주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금융사에 대한 간섭이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정황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주문하더라도 시한을 정해 주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무단수집 불법 마케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현대카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카드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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