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시장, 규제 완화에도 '관망세'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불구 금융지주 손사래
2024-06-13 14:24:41 2024-06-14 07:59:4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OSB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HB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 시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실적 건전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PF 구조조정이 본격화 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과거 부실 사태 때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악화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저축은행 등 자산 순위 10개 저축은행은 3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8배 가랑 손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연착륙 정책과 관련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투자·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한 금융사의 거래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서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받습니다.
 
해당 특례는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업권에 모두 적용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과정에서 유가증권(자기자본 100% 이내)이나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 이내) 보유한도를 초과해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5% 이내로 위반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사로 분류돼 있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지주 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우려해 선뜻 인수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실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BIS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국은 위기 대응을 위해 BIS비율을 11%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보다 상향된 수준을 갖고 있던 상위 저축은행들도 당국의 권고치에 겨우 부합할만큼 위태로운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79개인데 부동산PF 위기 전부터도 부실 은행 정리에 대한 필요성은 거론됐었다"라며 "2분기부터는 수익보다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PF발 저축은행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수합병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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