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김성태 선고로 쏠린 ‘시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7월 1심 선고 예정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혐의 재판도 영향
2024-06-13 17:06:44 2024-06-13 17:06:44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달 뒤로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대북 송금 대납’ 혐의에 관해 유죄를 받은 데 이어 김 전 회장까지 재판에서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은 사실상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갈 공산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임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는 내달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넸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대납(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도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도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의 이재명 '추가 기소' 탄력 여부 관심 
 
지난 12일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에서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보고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보류했지만,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전 회장도 내달 12일 열릴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도 검찰의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 ‘보고’의 연결고리로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 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남겼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2019년 5월(이화영 전 부지사 중국 출장 후)과 2019년 7월(2회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 후), 2019년 12월(이화영 전 부지사 사퇴 직전)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의 대납을 보고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재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면 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기업을 이용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주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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