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지 않는 라임 트라우마…올해 과태료 1위 신한투자증권
10대 증권사 중 7곳 금감원 제재
라임 여파로 제재 규모 커
2024-06-28 06:00:00 2024-06-28 13:51:15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올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005450)투자증권입니다.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 악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기록한 최다 제재 건수 증권사 불명예를 올해 현재까지도 탈피하지 못한 것인데요. 제재가 유독 잦았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증권업계 특성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가 27일 연초 이후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의 10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KB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008560)·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003540)·키움증권(039490))의 1분기 분기보고서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개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금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올해 현재까지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금액은 4억98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이 총 2억8460만원의 금전제재를 받았고 △KB증권 2억3860만원  △NH투자증권 5768만원 △대신증권 5000만원 △한국투자증권 4000만원 △미래에셋증권 3000만원 순입니다. 
 
제재 건수 기준(임직원 제재 제외)으로 가장 많은 곳도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현재까지 금융위, 금감원으로 부터 총 6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 3건 △KB·키움·대신증권 2건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1건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금전제재 또는 견책 이상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조치도 있습니다. 
 
10대 증권사 중 7곳 기관 제재 받아
 
10곳 가운데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소 1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 등은 금융회사가 관련법이나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나 경고·주의를 주거나 때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위반내용의 중요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면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증권사들이 받은 제재조치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안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5건)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5건)입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지난 3년동안에도 가장 많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제재조치 사유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당국은 10억원 이상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금융당국은 모집 또는 매출액의 3%(20억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임 악몽'은 현재진행형…신한투자증권에 가시지 않는 트라우마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2023년까지도 3년 누적 기준 건수로 38건을 기록하면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라이펀드 판매 이후 제재 건수가 유독 잦았습니다. 같은 기간 뒤를 이은 건 한국투자증권(23건), KB증권(22건), NH투자증권(17건), 메리츠·하나증권(각 12건) 순 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혐의로 18억원의 과태료와 업무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같은 해 신한투자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으로 11억6000만원,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10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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