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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협력사 변경 대기업 멋대로 못한다
2010-12-08 11:24: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수주 제안서에 이름이 오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맘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제 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사를 변경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몇몇 대기업은 제안서 작성시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을 수주한 뒤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정부는 우선 공공 SW분야에서라도 이같은 '토사구팽'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서의 표본을 마련했다.
 
갑과 을의 공정한 역할 분담 범위,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해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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