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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저축은행 감독 차등화 방안 추진
2010-12-13 09:40: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감독 차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과 소형저축은행으로 나눠 차등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가 클 정도로 대형과 소형간 격차가 커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한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 차등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KDI는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대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주력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미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일부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좀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에서 2013년 6%, 2015년 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지방은행 기준인 8%에는 못미치고 있다.
 
또 대형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이 정상채권의 경우 현재 3개월에서 2개월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매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이같은 규제를 받는 대형저축은행은 자산 2조원이상이어서 대형과 중소형을 구분하는 규모는 2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자산 1위인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10개 내외가 이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기준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부산은행이 10조 9086억원으로 자산이 가장 크며 이어 한국(9조 3366억원) 솔로몬 (8조 4542억원) 현대스위스(5조 9268억원) 순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이 강화되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츨비율 50%및 점포설치 규제완화,신탁, 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을 건의해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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