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위헌소지" "정국 안정 위해 누구든 물러나야".."국민 설득 적임자 박근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6-10 10:47:10 ㅣ 2011-06-15 18:56:52 이석연 법제처장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미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국 수습을 위한 인적쇄신의 폭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대폭적인 인사 쇄신이 불가피하다” 며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러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 대상이 나라면 나라도 물러나겠다” 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했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친 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제처장은 '박근혜 총리설'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 며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부동산 돋보기) 속도내는 한남뉴타운…10억원대 매물 관심 급증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