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비위 검사' 인권보호관 임용 '원천 차단'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금품수수 전력도 배제 대상
2026-01-14 09:06:47 2026-01-14 14:11:59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지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보임·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약물운전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내규를 고치는 이유에 관해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 공보 업무와 함께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보직입니다. 일반 수사 사건은 맡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 감찰,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각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 인권보호관은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차장급 검사로 분류됩니다. 인권보호관 제도는 2017년 8월 '인권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검찰청과 지청 3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제도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에 대한 내부 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 수위도 해임·면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배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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