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연구역서도 '전자담배' 못 핀다
연초 잎→연초·니코틴…'담배사업법' 개정
광고·금연구역 전담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026-02-03 16:27:33 2026-02-03 16:50:03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오는 4월24일부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광고·건강 경고·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판매돼온 전자담배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빨거나·증기로 흡입하거나·씹거나·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은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인정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 경고(그림·문구) 표기△광고 제한(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행사 후원·소매점 내부 등) △가향물질 포함 표기 금지 △소매인 지정 받은 자에 한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등입니다.
 
건강 경고·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집니다. 금연 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 구역 단속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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