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노랑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정부의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노랑통닭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킨 중량 표시제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가격 정보와 제품 기준 중량을 투명하게 안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한 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 기준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순살 치킨을 800g,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중량이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와 공식 앱·홈페이지 등 자사 주문 채널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량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도 운영합니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이번 중량 표시 동참은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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