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산복도로 일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한 만큼 부산 시장 출마에 나선 각 후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행안위 법안1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3월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된 부산특별법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례를 주는 법안입니다. 국제물류 및 국제금융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과 문화·관광에 특례를 주고,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계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에 각 후보들은 자신의 성과로 특별법 통과를 자축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사법원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 부산해양수도특별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안위 문턱을 넘겼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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