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중심 GA 관행 속 키움·삼성생명 해촉 설계사 수수료 규정 눈길
'재직 중에만 수수료 지급' 업계 관행 대비 이례적
2026-06-22 15:33:36 2026-06-22 15:33:36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삼성생명금융서비스가 퇴사(해촉)한 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 유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면 기존 계약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일반적인데요. 퇴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는 GA는 더블유에셋과 계열사 GA 중에서는 키움과 삼성생명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23일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키움에셋플래너 규정집에 따르면 회사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수료를 1년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집 제8조를 보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 중, 퇴사 후 13차월 시점에서 25회차 보험 유지율이 72% 이상을 기록한 자에게는 잔여 수수료의 6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역시 퇴사자에게 계약 유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 없이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GA 업계 관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해당 GA는 그 설계사가 과거에 유치했던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GA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라며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계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유지에 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GA 규정을 살펴보면 소속 설계사 수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초대형 GA에서도 "위촉계약 해지 시 초회 모집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부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설계사 수 3000명 이상 대형 GA 해촉자 수수료에 관한 내부 규정 (사진=배희 기자)
 
현재 국내 주요 지주계 GA로는 △라이나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신한금융플러스 △하나금융파인드 △동양생명금융서비스 △ABA금융서비스 △DB금융서비스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삼성화재금융서비스·ABA금융서비스·하나금융파인드·동양생명금융서비스·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해촉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업계 관행 상 자회사 GA에서도 지급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퇴사한 설계사에게 보험유지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GA는 더블유에셋인데요. 더블유에셋은 과거 '97지사제'를 도입하면서 해촉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97지사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97%를 설계사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설계사 수익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입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재직자만 지급'이 통용되며 당사 역시 보편적 관행을 준용하고 있다"며 "일부 GA 중 설계사 모집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퇴사자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지급 수수료로 몰아주는 관행이 일반화하면서 분급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수료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차이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와 삼성생명이 퇴사자에게도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이다. (사진=각 사, 챗GPT 합성)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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