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판결'이 짚은 '검찰 내란 가담 정황 존재'…심우정 조사도 탄력
박성재 판결문에 "검찰 내란 가담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심우정, 내란·도이치 수사무마 두 혐의…24일 종합특검 소환
2026-06-23 17:12:23 2026-06-23 17:38:1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라고 판결문에 적시함에 따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판결문 각주에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러한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쓴 대목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를 짚어낸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심 전 총장으로, 심 전 총장에게서 검찰 수뇌부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불과 40분 내에 가동됐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심 전 총장은 즉시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연락했고,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를 공안수사지원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공공형사과 담당 검사에게까지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심 전 총장이 내란특검 조사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관련 지시를 하게 된 걸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이 잘 안 풀리면'이라는 표현은 계엄의 성패를 열린 가능성으로 두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내란·외환 등 특정 범죄에 대한 민간인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선제적 검토를 지시한 건 단순한 상황 파악을 넘어 계엄 체제 속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모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심 전 총장의 '검토 지시'가 단순한 상황 파악이었는지, 계엄 체제에 협조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실행 결과가 아니라 가담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만큼, 계엄 성패를 열린 가능성으로 두고 검찰 조직을 선제적으로 움직인 행위 자체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아울러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추가 지시나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박 전 장관과의 세 차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종합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검찰의 내란 가담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혐의는 내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별도 입건한 상태입니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에 관한 사건은 심 전 총장에게 공식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순차 공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