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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거래 공인중개사가 신고
2008-06-12 14:11:3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오는 9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거래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관청이 실거래 신고관청이아닌 중개업 등록 관청으로 이원화돼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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