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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Tip)장마철 자동차보험 상식
2008-06-20 10:29: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장마철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몇가지 알고 있다면 자동차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주차된 자동차 보상 가능
 
강변이나 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자동차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운행 중에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게 될 경우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피신하거나 돌려서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 차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침수로 규정한다.
 
즉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 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된 물품도 침수 시 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침수로 망가진 차 보상금 얼마?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자동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운행 삼가 ▲ 계곡이나 둔치, 저지대를 피할 것 ▲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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