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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전간섭 폐지..구제역 피해농가 납세 연장
국세청 '2011 법인세 신고 안내'
2011-02-23 14:01: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전 국세청의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 된다.
 
또 구제역과 AI로 인한 피해 축산업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년도 기업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납세압박을 해오던 사전간섭을 폐지하고, 자율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받는 기업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기업은 모두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증가했다.
 
또 구제역과 AI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피해 납세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우편·팩스와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도 3월 안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증여세 1%를 가산세로 낸다.
 
한편,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대차대조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을 10%로 인하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회계기준 적용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개정내용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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