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연말정산 소득공제 이것만은 챙기세요
챙기면 이득되는 10가지 포인트
2011-01-06 15:49: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가 놓치지 쉬운 연말정산 10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6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항목을 소개하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이상 10가지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받는것이 유리하다.
 
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고,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명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에 대해서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기부금,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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