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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허술 관리’
2008-06-24 09:12:4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그 동안 행정관련 자료 유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동안 실시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 정보유출에 대한 해당기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옛 해양수산부 등 22개 기관이 행정관련 자료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행정자료를 인편이나 우편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등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마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안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행정정보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의 편의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의 행정정보 열람명세와 시군구 민원사무처리 명세를 비교, 열람된 행정정보 4만1332건 가운데 2만5916건(63%)이 기재되지 않고 처리된 것을 적발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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