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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ssue]서울시, 재개발 구역 요건 완화...7곳 혜택
2008-06-24 16:59: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소영기자] 지난 19일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이 절반만 돼도 기준 충족이 가능해지고, 1개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수)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갈현동과 응암동,신사동, 당산동 등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소영 기자 aalway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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