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ssue]서울시, 재개발 구역 요건 완화...7곳 혜택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6-24 16:59:2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소영기자] 지난 19일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이 절반만 돼도 기준 충족이 가능해지고, 1개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수)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갈현동과 응암동,신사동, 당산동 등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또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소영 기자 aalway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소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