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 돈받은 브로커 기소
대검중수부,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2011-07-22 09:47:58 2011-07-22 09:48: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와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해 청탁을 하위한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 팀장(53ㆍ사무관)을 구속기소.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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