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백화점,은행 등 실내온도 조절해야
2008-07-20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주거공간을 제외한 공공기관,  백화점과 은행 등의 실내 냉난방온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지식경제부는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지난 12일 실시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포함한 토론회등을 거쳐 올해안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도시의 19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78%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에 찬성했고, 16.5%는 반대(무응답5.4%)했다.
 
냉난방온도 준수가 필요한 장소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과 대형마트(21.1%), 은행(11.7%)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백화점과 은행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상황 대처가 51.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환경보호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2%는 냉난방온도 제한제도의 위반시 백화점과 호텔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경우는 과태료부과나 행정조치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52.5%가 자율적 계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근 5년간 에너지소비는 연 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 ·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 소비는 1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해 유가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