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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국회의장 후보자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한목소리
2024-04-25 17:47:13 2024-04-25 18:12:3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또다시 개헌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강경 일변도인 개혁 의장보다는 협치를 기반으로 한 '개헌 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개헌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낸 인물들이 모두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해묵은 숙제'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의장 후보 4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찬성'"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현재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이상 6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이상 5선)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의 권력구조 변화와 제왕적 권한 축소는 당론으로 여겨질 만큼 이견이 없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다"라며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해당 의제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조했고 추미애 당선인은 정치개혁을 주장할 때마다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 중임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개헌에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대통령 권력구조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 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헌법 개정을 이끌 수 있는 '개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역대 정권 '개헌 잔혹사'마지막은 '문재인정부'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의 개정은 역대 정부와 국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유력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시도를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로 폄하했죠.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요구에 반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임기 중 국회에 개헌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개헌 시도는 박 전 대통령의 반대에 막혀, 박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탄핵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졌던 입장 탓에 개헌의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린 셈입니다. 
 
가장 최근 개헌이 가시화됐던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입니다. 2018년 3월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헌안의 의결 시한(공고일로부터 60일)인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재적의 3분의 2)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표결을 진행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개헌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전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력 분산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권력 집중은 피할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본격 착수하자"고 제안한 후 전직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도 공언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김 의장은 이달 중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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