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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개발권..수도권 제외 '논란'
국가균형발전위, 지방기업 창업지원 투자펀드도 조성
2008-07-21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개발권부여가 확대되고 복잡한 입지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개편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5대 광역도시와 충청도 10개 지역을 제외한 경상, 전라, 강원지역에만 적용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을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 기업유치 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완료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시공 분양권 등을 부여해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와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시 발생하는 종전부지 문제는 현행 채권매수방식에서 현금 매입방식으로(건당 50억원) 전환 적용된다.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방의 기업유치 실적은 1614개에 달했으나 100인이하 기업의 이전이 전체의 86%로 실제 경제효과는 미흡했다.
 
또 개별법으로 산제된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상호 경쟁시킨 패키지로 적용된다.
 
지방세 감면과 법인 소득세 감면등의 세제지원과 예산지원을 통해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 지구, 지방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 클러스터등의 6개부분의 촉진지원이 마련된다.
 
이밖에 지역투자 박람회의 정례화와 지역산업 연계 광역산업벨트를 육성 등이 포함되고 내년까지 지방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산업정책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음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입지개발권이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기권과 전국 5대 광역권에서의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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