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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전 의원 혐의사실 전면 부인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2011-08-23 10:59:25 2011-08-23 11:00: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58)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전 의원의 변호인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제의 받은 사실이 없고, 자금 전달 방식에 대해 듣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동생이 편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신삼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구속기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변론을 갖기로 했다.
 
공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매달 300~500만원씩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골프장 관련업체들로부터 불법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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