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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전과조회 오류 국가 상대 승소
비례대표 공천시 전과누락으로 국민비판 받아
2011-09-08 10:59:58 2011-09-08 11:27: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2008년 총선 당시 경찰이 이한정 전 의원(60)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창조한국당이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국민들 비판을 받게 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와 문서를 발급한 경찰공무원 박모씨(44)를 상대로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의원은 2008년 4월 경력 위조와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창조한국당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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