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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사태 적절한 피해보상 안하면 집단소송"
경실련, 홈페이지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받기로
2011-09-16 12:39:55 2011-09-16 12:40: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경실련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했다"며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했다"면서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책 촉구와는 별도로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시키면 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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