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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前부장판사 '무죄'
2011-09-29 14:27:50 2011-09-29 14:28:4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 ·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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