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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선 부장판사 징계절차 유보
대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 정지될 듯
2011-07-19 13:08:03 2011-07-19 13:08: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19일 자신의 고교 동창생 변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첫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를 비공개로 열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데다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면서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창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선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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