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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 국회 건의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주요업종별협회 나서
2011-10-30 11:00:00 2011-10-30 11: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주요업종별협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31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곧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수출 둔화로 인해 지역별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법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건의문이 인용한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가 도입될 시 철강·디스플레이업종이 밀집된 경북지역은 약 2400억원의 매출감소와 2000명의 고용감소,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지역은 약 4000억원의 매출감소와 1900명의 고용감소가 예측됐다.
 
또 현 입법예고안의 5% 유상비율을 적용할 경우 산업부문은 매년 4조7000억원~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구입 등으로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세계 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거나, 계획 자체가 없다“며 ”우리도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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